[한줄 요약] 금융당국이 주식, 채권, 펀드 등 주요 금융 자산을 토큰증권 발행(STO)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 10월 1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금융위원회(FSC)는 주식, 채권, 펀드가 토큰증권 발행(STO)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4일 발표된 입법 변경 사항에 따라 마련되었으며, 세부 하위 규정 개정을 통해 주식과 채권 같은 금융 자산을 토큰화된 디지털 증권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구축될 장외시장(OTC)에서 개인 투자자의 연간 순투자 한도는 1억 원(미화 약 73,700달러)으로 제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