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한국 정부는 러시아로의 상업용 석유 제품 수출이 확인된 바 없음을 명시하며, 수출 통제 규정의 엄격한 집행을 약속했습니다.
2026-10-08자 기사 기준,
대한민국 외교부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세관 통관 절차를 통해 러시아로의 상업용 석유 제품 수출이 확인된 사례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러시아에 대해 전략 물자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1,402개의 비전략 품목에 대해서는 건별로 수출 허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제 품목은 잠재적인 군사적 용도, 경제적 영향 및 국제적 공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 부처 간 논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한국 정부의 수출 통제 조치에 따라 러시아로 향하는 수출액은 2021년 100억 달러에서 2025년 40억 달러 규모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기업과 국민의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국제 사회의 평화 유지를 위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최근 영국 가디언(Guardian) 등 외신을 통해 지난 7월과 8월 한국 항구에서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약 17만 6,000톤의 석유 제품(주로 디젤)이 선적되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제재 정책 고문은 해당 물량이 러시아의 연료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했으나, 한국 대통령실은 이를 전날 공식 부인했습니다.
외교부는 2025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세관 통관 절차를 통해 러시아로 수출된 디젤, 항공유, 가솔린 등의 기록이 없음을 공식 통계를 근거로 확인했습니다. 다만, 상업용 석유 제품은 현재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제품이 한국 항구에서 선적되는 것 자체만으로는 국내법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향후 해당 선박들의 실제 항로와 신고된 목적지를 추가 조사하여 국내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며,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수출 통제를 지속적으로 엄격히 시행하고 우회 수출 방지를 위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