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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수사기관의 합법적 해킹 허용 추진

[한줄요약] 정부, 불법 촬영물 삭제 및 증거 확보를 위해 수사기관의 사이트 접근 권한 부여 검토

2026년 8월 20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Digital Crime Investigation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는 웹사이트에 대해 수사기관이 합법적으로 접근하여 자료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금의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의 합동 대응 계획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수사기관이 해당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성착취물을 삭제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최근 국내에서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사이 조사된 디지털 성범죄 사례는 총 17,716건에 달하며, 지난해 지원을 받은 피해자 수는 10,63뮬명으로 2019년의 2,087명과 비교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호주와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영장을 통한 수사기관의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성착취물이 포함된 웹사이트를 접속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입법과 함께, 불법 자료를 삭제하고 추적하기 위한 특별 수사팀 구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이트의 광고를 금지하고, 한국인 피해자가 포함된 성착취물을 삭제하지 않는 해외 기반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도 포함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불법 촬영물 포함 웹사이트는 34,628개이며, 그중 6,683개가 여전히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특히 한국어를 사용하는 1,316개의 활성 사이트에는 약 215만 개의 한국인 피해 관련 영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찰은 2021년 이후 126개의 불법 사이트를 단속했으며, 이 과정에서 총 304억 원 규모의 범죄 수익금을 확인했습니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불법 촬영물 확산의 근원지인 불법 웹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