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일본 정부가 최신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재차 주장하자, 대한민국 외교부가 강력한 항의와 함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2026년 8월 4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최신 방위백서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다시 한번 주장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의 카즈어 쓰치야 부대사를 초치하여 공식적인 항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일본 측의 부당한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반복되는 부당한 주장은 우리의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일본은 이번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북한과 러시아, 중국의 군사적·경제적 협력 강화로 인한 지역 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의 양자 관계 및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독도 문제는 양국 간의 오랜 갈등 요소로 남아 있으며, 일본은 정책 문서, 공식 성명, 교과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독도에 경찰 병력을 주둔시켜 실효적 지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