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합성 니코틴을 포함한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 '담배'로 정의됨에 따라, 기존 궐련형 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2026년 4월 20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그동안 한국의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만 한정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담뱃잎 대신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 담배의 정의가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규제의 형평성 확보와 청소년 보호입니다. 이제 액상형 전자제품 포장에는 건강 경고 그림과 문구가 의무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금연구역 내 사용 시에도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신분 확인이 취약했던 무인 자동판매기 및 온라인 판매 경로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데이터를 통해 본 현황은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질병관리청의 '청소년건강패널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흡연 유입의 주요 경로로 액상형 전자담배가 지목되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 신규 사용률이 3.29%로 정점을 찍는 구조를 보이며, 여학생의 경우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1.54%)이 일반 담배(1.33%)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성인층에서도 변화가 관찰됩니다. 2024년 기준 19세 이상 성인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3.8%로, 2013년 조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일반 담배 흡연율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것과 대조적인 흐름입니다.
다만, 이번 규제 확대에도 불구하고 무니코틴 제품이나 니코틴 유사 물질을 사용한 제품은 여전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향후 새로운 형태의 규제 회피 제품 등장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