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지귀윤 판사가 청담동 유흥주점에서의 접대 의혹으로 인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26년 9월 4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CIO)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진 지귀윤 판사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 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변호사들로부터 약 409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CIO는 해당 모임에 참석한 인원이 3명이었으며, 변호사들이 실질적으로 지불한 비용이 1인당 100만 원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해당 접대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뇌물 성격인지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으나, CIO는 지 판사가 속한 재판부가 당시 해당 변호사들의 사건을 담당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고 뇌물죄 적용은 제외했습니다. 또한 2024년 9월 동일한 장소에서 발생한 다른 접대 건에 대해서는 1인당 비용이 법적 기준치 미만이라 판단하여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지 판사의 변호인은 이번 기소에 대해 반박하며, 판사가 해당 유흥주점에 머문 시간은 매우 짧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변호사들이 각기 다른 시간에 별도로 결제했으므로 1인당 금액이 100만 원 기준을 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 판사가 2024년 내란죄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을 담당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사법적 신뢰도와 관련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주도 혐의를 인정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현재 해당 사건은 항소심에서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