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법원, 공정위의 쿠팡 창업자 '동일인' 지정 효력에 대해 가처분 결정 내려 일시 정지
2026년 7월 14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창업자를 기업 집단의 '동ern인'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쿠팡은 공정위가 김범 창업자를 그룹의 실질적 지배자인 '동일인'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동일인'이란 기업 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개인을 의미하는 법적 용어로, 이로 지정될 경우 내부 거래 공시 의무 강화 및 지주회사 구조 규제 등 엄격한 감독 대상이 됩니다.
재판부는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 판결 이후 30일까지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쿠팡에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정지 결정이 공공복리에 반한다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 근거를 밝혔습니다.
앞서 쿠팡은 개인이 아닌 기업 자체가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예외 조건을 충족했으나, 공정위는 김범 창업자의 동생인 김유 부사장이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해당 예외 적용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지정을 단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