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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이진숙 의원 국정감사 출석 허용... 단, 본인 관련 발언은 제한

[한줄 요약] 헌법재판소가 국정감사 배제 결정을 내린 야당의 조치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며 이진숙 의원의 출석을 허가했습니다.

2026년 10월 21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Symbolic Justice and Law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수요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야당 의원을 국정감사에서 배제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로써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주 예정된 국정감사에 출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목요일로 예정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이 본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에 대해 발언하는 것은 금지했습니다. 이번 가처분 결정은 지난주 더불어민주당과 소수 정당들이 이 의원의 과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재임 시절의 결정과 직무가 감사 대상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제출한 배제 제안에 따른 것입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을 역임했으며, 국민의힘은 국회의 권한에 관한 관할권 분쟁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며 이번 결정에 대응해 왔습니다. 이번 가처분 효력은 국회의 권한에 대한 관할권 분쟁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결을 내릴 때까지 유지될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참여를 제한하는 국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킨 첫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가처분 인용 이후 이 의원은 이번 결정을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하며 국정감사에 참석할 뜻을 밝혔습니다.